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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문제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규범명확성의 요청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확보한 개인정보로 인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개인정보수집과 정보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정보주체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면을 통한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위치정보를 무제한 수집이 가능하여 국내외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유무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 및 비례의 원칙의 내용에 따라 수단이 적합한지 법익의 균형을 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명확한 수집근거와 수집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제3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짧은 기간이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1년을 넘기는 중장기적 기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1항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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