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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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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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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교사 개인의 기본권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사에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 가입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준다.
    교사와 공무원은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이러한 교사와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적인 활동과 정치적 참여가 직무수행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정당 가입 제한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정당성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교사·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적 문제이다.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심의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폭넓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통한 상호의사소통이 더욱 요청된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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