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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1號 (通卷 第16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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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비엔나협약은 1961년 채택 된지 금년에 60주년이 되었다. 동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인 다자조약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채택이후 영사관계 협정과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관련 협정에 준용되는 표준 조약으로 역할을 하였다.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외교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외교면제를 향유하도록 하고, 형사재판관할권에서는 절대적 외교면제를, 그리고 민사재판관할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교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외교관의 특권면제 남용이 접수국에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 ’의 조약으로 접수국에게 외교면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여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포기의 요청, 본국에 소환 요청, 기피인물로의 선언 등이다.
    그러나 접수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교관과의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재판관할권에서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관할권에 대한 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이의 남용으로 일반 국민이 자산과 권리의 침해를 당해도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채택 당시에도 민사소송관련 이러한 우려가 있어 외교면제를 제한하려고 했으나 민사소송에서 면제포기를 권고하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접수국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해 협약의 운영에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2004년 유엔 국가면제협약의 가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파견국에서 소송제기와 협약체제 내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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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1-00168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