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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 발행연도
- 2021.4
- 수록면
- 101 - 145 (45page)
- DOI
- 10.16974/stlr.2021.27.1.00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조세정책은 정부가 분배라고 하는 경제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재산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와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들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원리는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입법적 기초이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단행된 일련의 조세입법을 보면, 다수의 핵심적인 개정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규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개정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들이라면,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법률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이들 주택 관련 조세입법을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감면 등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있다.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감면 등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과세요건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있었고 개정 당시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부진정소급입법과세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령하에서 원인행위를 하였고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 등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면 신뢰이익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에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개정 당시 구 법령에 의한 감면 등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법론으로,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적정한 시점으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요건을 충족한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보유, 증여, 취득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다. 또한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다. 그런 이유로 주택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고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조세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로 수직적 공평을 이룰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지만, 그렇더라도 시장경제나 사유재산제도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음은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주택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 같이 인격적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여건을 보면, 고령자공제의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1인 또는 1세대 1주택자도 다수 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3중 인상으로 인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더 이상 현재의 1인 또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도 예외 없이 과세하도록 한 당시의 종합소득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던 2008년 시점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단행된 일련의 조세입법을 보면, 다수의 핵심적인 개정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규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개정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들이라면,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법률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이들 주택 관련 조세입법을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감면 등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있다.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감면 등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과세요건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있었고 개정 당시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부진정소급입법과세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령하에서 원인행위를 하였고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 등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면 신뢰이익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에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개정 당시 구 법령에 의한 감면 등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법론으로,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적정한 시점으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요건을 충족한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보유, 증여, 취득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다. 또한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다. 그런 이유로 주택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고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조세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로 수직적 공평을 이룰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지만, 그렇더라도 시장경제나 사유재산제도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음은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주택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 같이 인격적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여건을 보면, 고령자공제의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1인 또는 1세대 1주택자도 다수 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3중 인상으로 인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더 이상 현재의 1인 또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도 예외 없이 과세하도록 한 당시의 종합소득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던 2008년 시점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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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조세정책의 입법적 기초와 한계로서의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원리
- Ⅲ. 최근 주택 관련 조세입법에 대한 분석
- Ⅳ. 최근 주택 관련 조세입법에 대한 평가
- Ⅴ.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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