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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수록면
249 - 287 (39page)
DOI
10.16974/stlr.2021.2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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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민법 제168조, 제170조 내지 제177조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제27조 제 1 항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뒤 그 제 2 항에서 “제 1 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8조 제 1 항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위 민법 규정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 1 항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위 국세기본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 2 항에 따라 당연히 국세징수권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법 제168조 제 1 호 및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으로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효중단조치를 충실히 취하였음에도 시효완성이 근접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조세정책적인 타당성, 그리고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행정실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 1 항 제 1 호의 ‘청구’ 중 ‘재판상 청구’가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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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들어가며
  3. Ⅱ. 시효중단 사유에 대한 분석
  4. Ⅲ.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의 소개
  5. Ⅳ. 재판상의 청구와 조세징수권의 시효중단
  6. Ⅴ. 나오며
  7. 參考文獻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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