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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 발행연도
- 2021.4
- 수록면
- 249 - 287 (39page)
- DOI
- 10.16974/stlr.2021.27.1.006
이용수
초록· 키워드
민법 제168조, 제170조 내지 제177조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제27조 제 1 항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뒤 그 제 2 항에서 “제 1 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8조 제 1 항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위 민법 규정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 1 항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위 국세기본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 2 항에 따라 당연히 국세징수권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법 제168조 제 1 호 및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으로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효중단조치를 충실히 취하였음에도 시효완성이 근접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조세정책적인 타당성, 그리고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행정실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 1 항 제 1 호의 ‘청구’ 중 ‘재판상 청구’가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법 제168조 제 1 호 및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으로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효중단조치를 충실히 취하였음에도 시효완성이 근접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조세정책적인 타당성, 그리고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행정실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 1 항 제 1 호의 ‘청구’ 중 ‘재판상 청구’가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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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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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시효중단 사유에 대한 분석
- Ⅲ.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의 소개
- Ⅳ. 재판상의 청구와 조세징수권의 시효중단
- Ⅴ. 나오며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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