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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 4에서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이 과세행정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동 예외규정은 중복세무조사의 필요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과세관청 편의적인 면이 강조되고,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위 예외규정을 해석한 판례들을 보면, 재조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함이 없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법원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불확정개념을 가능한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인 국가의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과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의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를 이원화하여, ① 선행 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1 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할 경우에만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고, ② 선행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2 항·제 3 항에 따라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 예외규정을 해석한 판례들을 보면, 재조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함이 없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법원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불확정개념을 가능한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인 국가의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과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의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를 이원화하여, ① 선행 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1 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할 경우에만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고, ② 선행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2 항·제 3 항에 따라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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