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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 판례법상 발전해온 규제적 수용 개념이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개념으로 수용된 이래, 근래 체결되고 있는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에는 간접수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의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에도 반영되어 양국간 투자 관련 규정 내 간접수용 및 ISDS 조항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간접수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ISDS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수용의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중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효과기준’, ‘목적기준’, ‘비례성기준’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적인 분쟁사건과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채택되어 왔으며, ISDS의 대상이 된 국내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적용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다만, 최근의 중재재판 판례들에서는 이들 여러 기준 중에서도 주로 비례성기준이 간접수용의 판단·인정기준으로서 인용되고 있으며,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간접수용 및 ISDS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내법체계와의 충돌, 국가정책 목적상 채택·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내조치의 위축 등을 이유로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미 FTA’의 간접수용 규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체계가 적합한지, 비례성기준 등 간접수용 인정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주요 국가정책이 정당한 규제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미 FTA’ 등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규정이 과연 우리나라 국내법체계상 국내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최근 간접수용 인정기준의 주류가 되고 있는 비례성기준에는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간접수용에 관한 비례성기준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법리는 아니며, 이미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주요 국가정책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례의 원칙’으로 반영·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국내정책이나 조치가 간접수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ISDS의 대상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된 경우 법리적 다툼에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 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환경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제도 등이 국제투자법상 일반적으로 확립된 간접수용의 법리와 여전히 괴리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중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효과기준’, ‘목적기준’, ‘비례성기준’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적인 분쟁사건과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채택되어 왔으며, ISDS의 대상이 된 국내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적용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다만, 최근의 중재재판 판례들에서는 이들 여러 기준 중에서도 주로 비례성기준이 간접수용의 판단·인정기준으로서 인용되고 있으며,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간접수용 및 ISDS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내법체계와의 충돌, 국가정책 목적상 채택·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내조치의 위축 등을 이유로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미 FTA’의 간접수용 규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체계가 적합한지, 비례성기준 등 간접수용 인정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주요 국가정책이 정당한 규제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미 FTA’ 등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규정이 과연 우리나라 국내법체계상 국내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최근 간접수용 인정기준의 주류가 되고 있는 비례성기준에는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간접수용에 관한 비례성기준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법리는 아니며, 이미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주요 국가정책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례의 원칙’으로 반영·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국내정책이나 조치가 간접수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ISDS의 대상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된 경우 법리적 다툼에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 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환경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제도 등이 국제투자법상 일반적으로 확립된 간접수용의 법리와 여전히 괴리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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