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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13 - 37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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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적대화나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적대형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통형법은 이제 시민들의 적대감과 분노와 증오 및 혐오 등을 범죄인에 전달하는 매개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인도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제와 공포가 법의 목적일수는 없다. 법은 인간에 대한 적대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호의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죄에 대한 형벌에 머무는 것, 즉 과거에 시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자신의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교정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도해야 미래지향적 지평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범죄인도 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시민의 핵심, 즉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글에서는 이 시민성의 핵심으로 우정을 주장한다. 현대 자연법 법철학자인 피니스는 우정을 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적 좋음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니스는 법이 보호할 대상으로 우정을 위치시켰고, 상호 보충성으로 확장하였지만, 우정 그 자체를 법 안으로 수용하여 법과 우정이 서로를 형성시키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 했다. 이 과정을 데리다의 철학을 통해서 돌파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데리다의 논의를 명확히 하고 데리다의 윤리철학과 정치철학을 결합하여 이론화를 시도한다. 그 후 그 이론을 다음과 같은 법의 영역에 적용하여 구체화 및 현실화를 해 본다. 이 영역은 “우정과 정의”, “우정과 법의 지배”, “우정과 범죄인, 형벌”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 낸다.
① 정의는 애통함을 통해서 구성된다.
② 법의 지배는 우정으로서의 법의 지배이다.
③ 범죄인의 고유성은 같은 공동체의 다른 시민과 시민관계인 우정의 관계이다.
④ 범죄는 실정법의 위반이지만, 근원은 시민성의 위반이다.
⑤ 범죄인을 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시민공동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전환된 것이다.
⑥ 형벌이 범죄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위해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되는 소극적 측면으로서 인간이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⑦ 우정으로서 형벌에서 재사회화이념은 자신과 우정의 관계가 회복된 개별화와 시민과 우정의 관계가 회복된 사회화라는 적극적 차원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형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되는 적극적 측면으로서 형벌의 목적을 보여 준다.
⑧ 법에서 우정은 범죄인에게서 인간의 존엄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⑨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선물이다.
⑩ 시민공동체는 범죄인을 ‘온전한 시민이 되도록’ 할 책무를 끊임없이 담당한다.
⑪ 우정이 법이다.
⑫ 법이 우정이다.
⑬ 미래의 (형)법은 우정에 기반한 (형)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데리다의 우정론
Ⅲ. 법으로서 우정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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