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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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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5 · 18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오전에 시작하여 5월 27일 새벽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힐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국가폭력에 저항하였다. 시민들의 항쟁은 나중에 사법절차에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변혁적 에너지를 생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5 · 18광주항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했던 서로 다른 두 법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항쟁이 진압된 직후, 무자비한 진압을 하는 계엄군에 대항하여 5 · 18광주항쟁에 가담한 시민들 중 409명은 내란죄,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반면에 광주항쟁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시행한 핵심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대한 처벌은 항쟁이 종료된 지 15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렇듯 15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상이 밝혀져 항쟁 진압의 핵심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시민들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받아 재심 무죄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이 연대한 힘이었다. 그리고 국회의 5 · 18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2020년 11월 30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이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거나, 2021년 1월 5일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신설되는 등 진실을 밝혀내고 허위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나 광주 파견부대 지휘체계 이원화 여부, 광주 외곽 피해의 진상, 사망자 수와 관련한 사체 암매장 등의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제기된 문제나 아직 해소되지 아니한 의문점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살림, 나눔, 연대 그리고 희생의 광주항쟁 정신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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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9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