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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평론) (법학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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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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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 결여, 법체계상 비정합성 등 비판이 존재하였고,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근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고는 크게 세 가지 근거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비판하였다.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가 조세포탈행위 등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주된 해석론에 비추어,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가 앞선 증여의제의 효력과 모순되거나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ⅱ) 금전의 성질상 주식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 및 명의신탁 행위에 따라 주식간 동일성이 단절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과 이후 재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ⅲ) 주식명의신탁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본고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을 원심, 대상판결 및 본고의 서로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액을 계산하였다. 위 3가지 결과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대상판결이 재확인한 법리가 과도한 증여세 부과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취득대금을 매개로 한 전후 주식의 동일성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인정 범위를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문언에 충실한 적용을 통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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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9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