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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1.04
- 수록면
- 31 - 72 (42page)
- DOI
- 10.26542/JML.2021.4.20.1.3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글의 목적은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 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징벌 기능과 위법행위의 억지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을, 법무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그 합헌성을 검토해 보았다. 심판대상조항은 문언들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경우 높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배상액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법절차 원칙 위배도 문제될 수 있다.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격권 침해를 억지하는 효과에 관하여는 실증 연구의 합의된 결론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단의 적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우리 민사법과 형사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적지 않으며,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정정보도의 강화, 위자료 산정의 현실화 등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언론사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위축 효과를 야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하고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심사강도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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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연혁, 효과
- Ⅲ. 입법 동향
- Ⅳ.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합헌성 검토
- Ⅴ. 결론 :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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