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효력발생시점과 효력이 발생된 법령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기본권 침해는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규정의 개정으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본권 주체는 유예기간 동안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기본권 주체에게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때에는 개정된 법규정의 시행일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기다릴 필요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령의 효력이 발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효력발생시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기다릴 필요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령의 효력이 발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효력발생시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6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