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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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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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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효력발생시점과 효력이 발생된 법령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기본권 침해는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규정의 개정으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본권 주체는 유예기간 동안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기본권 주체에게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때에는 개정된 법규정의 시행일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기다릴 필요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령의 효력이 발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효력발생시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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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6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