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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피고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력이 부여되는 집행권원을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데, 동법 제5조의8 제3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 즉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시 이후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상충되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결론은 일응 타당하지만, 소액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기판력이 부여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판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장래에 피고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부인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당사자주의와 기판력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기준에 반하여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위헌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과 지급명령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그 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데, 동법 제5조의8 제3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 즉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시 이후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상충되는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결론은 일응 타당하지만, 소액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기판력이 부여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판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장래에 피고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부인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당사자주의와 기판력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기준에 반하여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위헌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과 지급명령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그 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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