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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은 여러 내부절차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절차 단계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간적인 결정에 대해 일정한 유형화가 요구된다.
우선, 기존에 중간처분 또는 중간처분의 외형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던 것들 중 선행 행정결정이 일정한 절차적 내용적 독립성 또는 완결성을 지니거나, 행정절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내용 성격상 행정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최종결정이 행정결정이 아니거나 특별 불복절차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중간적 행정결정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을 ‘중간적 처분’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적 처분과 단계적 행정에서의 중간단계 결정을 포괄하여 ‘중간적 행정결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 행정의 중간단계 결정에 대한 처분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이다. 반면, 중간적 처분에 대해서는 세부유형별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제1유형(그 절차상 외부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유형(하나의 처분을 위한 절차에서 구조적으로 최종처분에 선행하는 중간적 행정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중간적 행정결정) 및 제3유형(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 부수적 효과 또는 그러한 효과의 누적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요건 내지 전제가 되는 경우, 그러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유형은 다시 ① 절차적 측면에서 처분절차 개시를 위한 별도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개시결정(“제2-①유형”), ② 그 내용이 곧바로 최종처분의 내용이 되는 중간적 처분(“제2-②유형”), ③ 그 내용이 최종처분의 중요한 전제 내지 근거가 되지만, 최종처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사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중간적 처분(“제2-③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제시된 처분성 판단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처분성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에 중간처분 또는 중간처분의 외형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던 것들 중 선행 행정결정이 일정한 절차적 내용적 독립성 또는 완결성을 지니거나, 행정절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내용 성격상 행정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최종결정이 행정결정이 아니거나 특별 불복절차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중간적 행정결정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을 ‘중간적 처분’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적 처분과 단계적 행정에서의 중간단계 결정을 포괄하여 ‘중간적 행정결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 행정의 중간단계 결정에 대한 처분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이다. 반면, 중간적 처분에 대해서는 세부유형별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제1유형(그 절차상 외부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유형(하나의 처분을 위한 절차에서 구조적으로 최종처분에 선행하는 중간적 행정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중간적 행정결정) 및 제3유형(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 부수적 효과 또는 그러한 효과의 누적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요건 내지 전제가 되는 경우, 그러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유형은 다시 ① 절차적 측면에서 처분절차 개시를 위한 별도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그러한 개시결정(“제2-①유형”), ② 그 내용이 곧바로 최종처분의 내용이 되는 중간적 처분(“제2-②유형”), ③ 그 내용이 최종처분의 중요한 전제 내지 근거가 되지만, 최종처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사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중간적 처분(“제2-③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제시된 처분성 판단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처분성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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