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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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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데이터는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의미와 기능이 중요해진다. 데이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및 분쟁 역시 증가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어떻게 적절하게 규율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즉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오늘날 법체계에 중요한 도전이 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이 제정 및 시행된다. 이에 자연스럽게 ‘데이터법’이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 뿐만 아니라 법체계 자체가 내적 분화를 겪는 것처럼 데이터법 역시 내적 분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데이터법으로 구별된다. 특히 데이터법이 ‘데이터 보호법’과 ‘데이터 이용법’으로 형성 및 분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데이터법이 다원적으로 병존하게끔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법이론 및 사회이론의 관점을 원용하여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오늘날 데이터법이 어떻게 형성 및 분화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데이터법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데이터법이 갖는 이론적 의미를 분석한다(II). 여기서 이 글은 데이터법을 전문법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더불어 데이터법을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본다(III). 이 글은 데이터법은 초기에 데이터 보호법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데이터법이 어떻게 발전 및 분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IV). 여기서는 데이터 이용법이 논의의 초점이 된다. 이 글은 데이터 이용법의 등장 배경으로 세 가지를 언급한다. 플랫폼 사업, 빅데이터, 데이터 시장이 그것이다. 이어서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 및 조정 문제(V)와 데이터법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VI). 이 글은 데이터법의 과제로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데이터의 귀속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데이터 접근 및 이동, 재사용 및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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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