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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 사회에서는 9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영리성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성행하였다. 같은 시기에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 및 폐지되면서 중개업체의 숫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었고 많은 업체의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적인 관행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영리성 결혼중개업체의 금지 대신 산업 규제로 대응했다. 이 일환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08),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2010), 국제결혼업체 규제 강화(2012) 등으로 ‘올바른’ 영리성 국제결혼중개를 정의하고 관리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권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취약성과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 피해 담론에 기초한 ‘국제결혼 피해 남성’ 담론을 양산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결혼과 여성의 대상화 및 상업화를 공식적인 통로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이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 처리된 국제결혼 관련 피해자 상담사례기록 1,808건을 분석한다. 국제결혼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이 소비자원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담론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상담사례기록 분석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가 정부기관에 의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 ‘피해’가 정당화되는 역학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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