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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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