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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선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3 - 4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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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각도의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
3. 건축공사계획서 보고예의 구성 및 내용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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