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5
- 수록면
- 62 - 62 (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7년에 처음 국내 도입이 되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검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2010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등재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임상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간 의견 불일치와 의사결정 지연 등이 제기되어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여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평가체계를 확보하였다.
새로운 의료기술(의료행위)의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에 수반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우선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는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와의 유사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심평원에서 ‘기존기술’로 결정이 되면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보의연에 신청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결정되면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고시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세 가지 절차(□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비급여 여부,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운영’, ‘원스탑 서비스’ 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여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신의료 ... 전체 초록 보기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새로운 의료기술(의료행위)의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에 수반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우선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는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와의 유사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심평원에서 ‘기존기술’로 결정이 되면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보의연에 신청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결정되면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고시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세 가지 절차(□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비급여 여부,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운영’, ‘원스탑 서비스’ 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여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신의료 ... 전체 초록 보기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