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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19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57 - 187 (31page)
DOI
10.52271/PKHS.2021.06.1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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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 이후 태종, 세종 대에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玉曆通政經』, 『開元占經』, 『文獻通考』 같은 천문 점성술서가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서운관에서는 『옥력통정경』, 『개원점경』, 『문헌통고』를 이용해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자료로 남기게 되었다. 당시 李純之는 서운관의 천문관측과 기상관측을 담당하던 핵심 실무자였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순지는 『옥력통정경』, 『개원점경』, 『문헌통고』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해 『天文類抄』를 편찬했다.
李純之는 『천문류초』 ‘風’ 항목에서 『문헌통고』 ‘恒風’ 항목의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占辭 역시 ‘恒風’과 관련해 해설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과정에서 『문헌통고』가 중시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문헌통고』는 송원대에 편찬되었기에 당대에 편찬된 『옥력통정경』이나 『개원점경』에 비해 최신 천문 지식을 포괄했다. 그러므로 조선건국 후 집권세력이 문물제도를 정비할 때 한당대의 서적보다는 송원대의 서적을 중시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천문류초』 ‘風’ 항목은 중국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해 재정리한 것이었다. 그 기준은 홍범구주의 休徵과 咎徵이었다. 이 休徵과 咎徵은 양반관료들의 天譴 사상과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 .
『천문류초』 ‘風’ 항목뿐만 아니라 변계량의 ‘風雲雷雨 樂章’ 역시 『문헌통고』를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이로써 『문헌통고』는 조선후기까지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이용될 수 있었지만, 『옥력통정경』과 『개원점경』은 더 이상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에 있던 『옥력통정경』과 『개원점경』은 세조 때 압수되기까지 했다.
이는 『천문류초』가 편찬된 이후 세조 때에 이르러 ‘風’을 비롯한 기상이변의 占辭는 공식적으로 『천문류초』와 『문헌통고』만 인정되고, 『옥력통정경』과 『개원점경』의 占辭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조선 초기 기상이변과 관련된 占辭가 『문헌통고』를 중심으로 정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조선 초기 기상이변과 관련되어 통용되던 다양한 해석과 占辭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내용구성과 인용서적 비교
Ⅲ. ‘風占’과 ‘風’의 내용 비교
Ⅳ. ‘風占’과 ‘風’의 占辭 비교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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