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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 시절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제기될 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이 언제인가에 직면한다.
손해가 발생하여도 객관적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나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위시를 기점으로 시효를 진행하는 것은 정의와 손해의 공평 · 분담 원칙에서 벗어난다.
우리 판례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이미 시효는 경과하였으나 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에게 권리행사를 위해 상당 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효 기산점의 문제로는 보지 못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 및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판례도 이를 수용하여 주관적 기산점만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날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진행되고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중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진실규명결정 후 재심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외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과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단순한 직감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다고 보았고 최장기간(long-stop)에도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진 때(il est révélé à la victime)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 때는 사실상 인식 가능한 때가 아닌 현실로 인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유무에 대한 조사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 소멸시효 법언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 (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을 따른 것으로 청구를 행할 가능성(the possibility of enforcing)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위 자체를 조작 · 은폐하여 오랫동안 사건의 실상을 알 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진실규명결정 된 때 비로소 청구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가 발생하여도 객관적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나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위시를 기점으로 시효를 진행하는 것은 정의와 손해의 공평 · 분담 원칙에서 벗어난다.
우리 판례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이미 시효는 경과하였으나 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에게 권리행사를 위해 상당 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효 기산점의 문제로는 보지 못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 및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판례도 이를 수용하여 주관적 기산점만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날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진행되고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중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진실규명결정 후 재심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외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과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단순한 직감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다고 보았고 최장기간(long-stop)에도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진 때(il est révélé à la victime)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 때는 사실상 인식 가능한 때가 아닌 현실로 인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유무에 대한 조사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 소멸시효 법언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 (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을 따른 것으로 청구를 행할 가능성(the possibility of enforcing)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위 자체를 조작 · 은폐하여 오랫동안 사건의 실상을 알 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진실규명결정 된 때 비로소 청구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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