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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47 - 654 (8page)
DOI
10.5762/KAIS.2021.22.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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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구조는 외벽이나 지붕 공법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고, 화재 시 막 재료의 취약성으로 화재 확산속도가 빠른 연소특성이 있어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구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 막구조가 일반 건축물의 지붕틀로 분류되어 적용되는 내화구조 기준을 미국, 일본 등의 막구조 내화구조 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내화구조 대상이 되는 막구조의 용도 및 규모를 설정하고, 내화성능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막구조의 용도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일반 건축물 용도와 큰 차이가 없어 건축법의 용도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규모는, 문화 및 집회 용도의 경우 200 m², 전시장은 500 m²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미국과 일본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막구조는 1,000 m²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다. 보통 막구조의 외벽과 지붕이 막으로 되어있고, 화재 시 화염이 막에 접촉된 후 파단 변형이 발생하는 연소특성 등을 반영하여, 막구조는 주요구조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기보다는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만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철골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으로부터 4 m 높이까지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국 기준에서 막구조는 용도 및 면적 조건이 충족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니어도 되는 규정, 일본 기준에서 막 이외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바닥으로부터 4 m까지는 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비교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막구조의 주요구조부는 바닥으로부터 4 m 이내만 내화구조가 되도록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일반 건축물 및 해외 막구조의 내화구조 기준 분석
3. 건축법의 내화관련 기준에 대한 막구조 적용방안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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