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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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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운용되는 것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비노동자에게 독립적인 수면·휴게시설과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원도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어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는 입주민의 부담 관리비 증가로 이어져 이를 이유로 한 경비노동자의 대량 감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관리현장 당사자들의 협력 없이는 혼란과 대량해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단체와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재정·행정지원을 담당할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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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36-00192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