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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7 - 2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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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반환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아동 반환사건과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본안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양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브뤼셀 II ter 규칙으로부터 시사를 받아 우리 법상 아동 반환사건과 본안사건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아동 반환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 소재지국에 있으나, 본안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의 종전 상거소국에 있음이 원칙이다. 국제적 아동탈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①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② 탈취당한 부모가 아동의 소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에 따른 아동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반환청구를 취하한 후 새로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③ 탈취당한 부모가 종전 상거소국에서 행해진 본안재판에서 패소하였고, 아동이 소재지국에 이미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및 ④ 아동 반환청구가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 외의 사유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로서 아동이 소재지국에 이미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에는 아동 소재지국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갖는다.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전 상거소국에 계속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만한 법적 이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종전 상거소국에서 선행 본안재판이 있었더라도 국제재판관할 있는 소재지국에서 후행 본안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선행 본안재판은 더 이상 소재지국에서 승인 내지 집행될 수 없다. 후행 본안재판이 현재 시점에서 아동 복리 실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소재지국에서 아동 반환청구가 기각된 후 국제재판관할 있는 종전 상거소국에서 후행 본안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재지국은 그 후행 본안 재판의 승인 내지 집행을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전 상거소국의 후행 본안재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동 반환사건의 본안재판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동 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국제재판관할
Ⅲ. 외국재판의 집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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