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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3號
- 발행연도
- 2021.8
- 수록면
- 49 - 93 (45page)
- DOI
- 10.33982/clr.2021.08.31.3.4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 판례상 공공기관과 기업간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특별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특별법 내용은 공공조달계약의 계약조건으로 첨부되어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게도 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직접생산의무’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통해 조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조달기업이 받는 제재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과징금,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여러 제재 중에 금전적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결 추세, 미국의 유사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직접생산을 정의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징금,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금전적 제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하급심 법원에서 주로 결정되어 환수되는 계약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감액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사안별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큰 편차를 보이는 판결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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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외국의 자국산 제품 우대 법
- Ⅲ. 국내의 논의
-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