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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무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7 - 211 (25page)
DOI
10.30833/LTPR.2021.08.9.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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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밝히고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밝히는 전제적 작업으로써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살펴보면, 학설은 순수한 용익물권설과 순수한 담보물권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겸유되어 있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의 법적성질은 용익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었지만, 1984년 민법개정으로 담보물권에서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전세권자에게 부여됨으로써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이다. 판례도 학설과 같이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 소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용익물권적 권능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전세권소멸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지위로서 저당권자의 전세권에 대한 경매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전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적 권능이 있는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경매청구가 가능하나,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용익물권적 권능소멸설을 입장을 취한다면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물권적 권능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만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민법개정안과 같이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Ⅲ. 전세권의 만료로 인한 법률관계
Ⅳ.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지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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