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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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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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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그동안 토지보상법이라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지장물로서 건축물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거나 마치 토지수용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장물의 처리에 관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전주의 원칙은 일본 토지수용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물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지장물과 무차별적으로 이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두가지 주요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가(소유권 취득의 문제)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집행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다277419 판결에서 쟁점이 된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토지보상법에서 수용과 보상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적정한 수용과 정당한 보상의 관철이라는 공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해석상으로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 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의 처리에 관한 한국의 실무와 수용재결례는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폐기형 지장물에 대하여 가격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여 스스로 제거할 의사로서 묵시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보상하는 경우는 전체로서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수용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결 주문에 등장하는 보상금 역시 전체로서 토지와 그 지상물의 가격 합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지장물에 대하여 단지 이전만을 명하고 있는 현재의 재결서 주문 작성 실무도 사업시행자에게 전체로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을 명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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