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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1 - 119 (29page)
DOI
10.35979/ALJ.2021.08.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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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주거지역 등 기성시가지의 외곽에서 휴식공간과 완충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므로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존이 필요한 공간이다. 자연녹지와 함께 대표적인 녹지지역을 구성하는 생산녹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른 한편, 녹지지역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가장 적합한 개발대상지로서도 기능하였다. 사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의 근거로 작동하던 녹지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현재의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는 쉽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로 작용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는 쉽게 개발되는 녹지지역의 이중적인 성격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녹지는 보호와 개발기능이 혼재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생산녹지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유사하지만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등에 대해 지정된다. 이때 엄격한 규제의 기준은 농지의 전용, 건축물의 건축 등 개인의 토지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공공성을 이유로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인의 행위규제와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결정이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이론상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가 구역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인의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구별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을 통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에 수반하는 도시계획에 의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심지어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녹지라는 점만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요건의 면제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생산녹지의 개념과 연혁
Ⅱ. 생산녹지의 행위제한
Ⅲ.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생산녹지
Ⅳ. 도시개발사업과 생산녹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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