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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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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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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등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소변 등 신체 내부의 물질을 강제채취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제채취는 신체 내부에 도구의 삽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체적 완전성에 침해가 현행법상 압수·수색·검증을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신체적 완전성의 침해에 있어서 압수·수색·검증의 한계를 검토하고 신체침해의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소개를 통해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충실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이 글은 더딘 입법현실을 고려하여, 현행법 내에서 신체 내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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