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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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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혁 (경찰청) 백건하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1 - 175 (15page)
DOI
10.46225/CIS.2021.06.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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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ㆍ검 협력조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권 신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는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70여년 간 지속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개정법에서는 경찰 수사단계별로 검사의 통제장치를 신설하였다.
법에 따라 검사는 ①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②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신고를 받거나 인식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권 등을 사용하여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의 의의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후 법적으로 새로 신설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의 의의
Ⅲ.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Ⅳ.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Ⅴ. 검사의 재수사요청
Ⅵ. 검사의 직무배제ㆍ징계요구권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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