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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사기죄 의율의 적합성과 정당화를 검토했다. 사기죄 확장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사기죄로 의율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구성되었다. 동일한 법적 체계 구성을 이유로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에까지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기죄는 형식상 의료법 개설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가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은 전 법률적인 반사회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로 구분되는 사무장병원과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의 불법의 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른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사기죄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 보류 처분
#중복개설ㆍ운영 의료기관
#부당이득환수
#사무장병원
#fraud
#health care benefits claims
#Hospital which is actually opened and operated by the non-medical person
#withholding of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Medical institution that is opened and operated in duplication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or Unjust Profit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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