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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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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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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위험은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언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 논거 중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 인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전문증거에 대한 정의가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르고, 증거능력의 제한의 원칙과 그 예외 인정의 요건 역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문증거라고 부르는 참고인진술조서는 비교법적으로는 전문증거가 아닌 재전문증거이다. 영미법 상 전문법칙은 조서에 기초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다.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적어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참고인진술조서 조항은 특이한 조건이 붙은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새길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나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참고인진술조서 규정은 우리 법 고유의(typical) 창작물로서 전문법칙의 예외보다는 직접심리주의의 예외에 가까운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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