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법률 문언에 대한 해석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가해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해석 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률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라 선도·교육적 조치이므로 수개의 조치를 병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서 바로 원칙적인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논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교육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실무에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법률이 정한 선도·교육적 조치가 남용되어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물론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적용에 관한 교육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태도를 변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위법 부당하게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엄격히 해석하여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위법 또는 부당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령소관기관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입법적 차원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괄호 속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문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및 적용상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률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라 선도·교육적 조치이므로 수개의 조치를 병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서 바로 원칙적인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논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교육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실무에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법률이 정한 선도·교육적 조치가 남용되어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물론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적용에 관한 교육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태도를 변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위법 부당하게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엄격히 해석하여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위법 또는 부당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령소관기관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입법적 차원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괄호 속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문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및 적용상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