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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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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산림 보호라는 녹색과 녹색 가치가 충돌하면서 입지 애로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입지 애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백산 풍력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육상풍력발전 사업의 입지 관련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모호성에 기인한 해석 차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평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부처 간 행정절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쟁점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시점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법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환경협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평가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허가 당국과 사업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환경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간 소통과 의견 조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나아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수 관계부처를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제들의 적실성과 상보성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One-Stop-Shop)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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