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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투영된 예산원칙과 예산과정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는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 예산제도의 근본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제도는 불변적이지 않다. 시대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가 기능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진행된 개헌 논의들에서 예산법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 결과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예산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예산법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예산법의 성립에 대한 연혁적 접근과 법률유보 원칙에 입각한 예산법 도입의 당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산법이 일반법과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실제 예산법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연혁적 접근과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예산법을 실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법이 실제 작동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산은 연혁적으로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의 예측이며, 이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산법과 관련하여 예산이 처음부터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동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세출승인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법률로써 확정하는 것이 재정법 성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립되었다. 1889년에 일본이 예산과 법률의 형식을 구분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 결단이었지만, 1947년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양자를 분리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결단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예산법의 도입은 법률유보를 토대로 한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상 실현이다.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방향을 나타내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지 않는 것은 법률유보의 중대한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예산법 도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법은 법률이기는 하지만 일반법과는 성립, 효력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상 예산과정을 통해서 성립하며, 성립한 예산법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효력만을 갖기에, 대외적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법은 내재적 속성상 일반법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헌법상 예산법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예산법이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통적인 예산원칙에 대한 헌법적 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법과 일반법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헌법상 예산법의 내용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어야, 예산원칙과 예산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결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예산법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예산법의 성립에 대한 연혁적 접근과 법률유보 원칙에 입각한 예산법 도입의 당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산법이 일반법과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실제 예산법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연혁적 접근과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예산법을 실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법이 실제 작동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산은 연혁적으로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의 예측이며, 이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산법과 관련하여 예산이 처음부터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동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세출승인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법률로써 확정하는 것이 재정법 성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립되었다. 1889년에 일본이 예산과 법률의 형식을 구분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 결단이었지만, 1947년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양자를 분리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결단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예산법의 도입은 법률유보를 토대로 한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상 실현이다.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방향을 나타내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지 않는 것은 법률유보의 중대한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예산법 도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법은 법률이기는 하지만 일반법과는 성립, 효력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상 예산과정을 통해서 성립하며, 성립한 예산법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효력만을 갖기에, 대외적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법은 내재적 속성상 일반법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헌법상 예산법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예산법이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통적인 예산원칙에 대한 헌법적 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법과 일반법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헌법상 예산법의 내용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어야, 예산원칙과 예산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결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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