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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 발행연도
- 2021.9
- 수록면
- 213 - 246 (34page)
- DOI
- 10.22789/IHLR.2021.09.24.3.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 19가 출현하면서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조치 중 하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일반처분이며, 공권력 행사로서 경찰행정작용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명령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와 한계규정에 따른 사회적 제약에 속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절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신설된 보상규정은 보상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위헌성을 다투려면 위 부칙 조항에 대하여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만일 기각되면 위헌소원(규범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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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감염병에 관한 국내 방역체계
- Ⅲ. 집합금지명령의 공법상 쟁점
- Ⅳ.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