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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한 것이다. 그동안 몇 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대체로 내용은 유사한데,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또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이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거주용 부동상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주식백지신탁제를 모델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추구하는 목적도 유사하다. 즉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식백지신탁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부동산가액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의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부동산 투기의 방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소유관계의 촉진, 주택소유의 저변확대, 경제적·사회적 민주화와 평등의 실현, 사회통합의 촉진 등의 공익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쟁점은 대체로 재산권보장, 비례의 원칙, 공무담임권, 평등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그 추진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다양한 헌법원칙 또는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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