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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7 - 39 (33page)
- DOI
- 10.29305/tj.2021.10.1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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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전세계적으로 司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독일 헌재)가 자국의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규율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논리를 소개·분석하고 그 한국적 함의를 살펴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에게 주어진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적 과제를 환기하고자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 독일 기후보호법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5% 감축(1990년 기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헌재는 이에 따를 경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급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인데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규율이 없는 것은 청구인들이 장차 누려야 할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 상 환경보호 국가목표조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들의 자유가 현재와 미래의 각 시점에서 균형잡힌 형태로 보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파리협약 등에서 정한 기온상승 저지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잔여량 (탄소예산)이 한정해져 있으므로 2030년까지 탄소예산을 상당부분 소진할 경우 그 이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뤄지는 자유의 행사는 거의 중지되다시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헌재의 논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온실가스의 법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감축경로의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입법 및 집행 현실에서도 이는 헌법적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환경권이 존재하므로 환경권 외에 독일 헌재가 새롭게 창출한 세대간 정의를 반영한 행동자유권을 별도로 도출할 필요가 있는지, 기후위기의 불충분한 대응을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의 차원 외에 기본권 제한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실익이 무엇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기존 법리에 따라 온실가스의 불충분한 감축을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법리로 판단한다면 탄소예산적 접근을 반영하여 보호의무 위반 심사의 법리를 섬세하게 강화하는 법리 전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 독일 기후보호법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5% 감축(1990년 기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헌재는 이에 따를 경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급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인데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규율이 없는 것은 청구인들이 장차 누려야 할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 상 환경보호 국가목표조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들의 자유가 현재와 미래의 각 시점에서 균형잡힌 형태로 보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파리협약 등에서 정한 기온상승 저지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잔여량 (탄소예산)이 한정해져 있으므로 2030년까지 탄소예산을 상당부분 소진할 경우 그 이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뤄지는 자유의 행사는 거의 중지되다시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헌재의 논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온실가스의 법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감축경로의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입법 및 집행 현실에서도 이는 헌법적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환경권이 존재하므로 환경권 외에 독일 헌재가 새롭게 창출한 세대간 정의를 반영한 행동자유권을 별도로 도출할 필요가 있는지, 기후위기의 불충분한 대응을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의 차원 외에 기본권 제한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실익이 무엇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기존 법리에 따라 온실가스의 불충분한 감축을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법리로 판단한다면 탄소예산적 접근을 반영하여 보호의무 위반 심사의 법리를 섬세하게 강화하는 법리 전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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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서론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소송
-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 위헌결정 분석
- Ⅲ. 비교법적 시사점과 우리나라 헌법소원의 전망
- Ⅳ. 결론 - 기후변화소송에서 사법의 기능과 한계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