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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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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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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 한 노동조합(이 글에서는 이하 ‘교섭참여노조’라고 한다)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지, 교섭대표노조가 실시하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이하 ‘인준투표’라고 한다)에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1심, 2심 및 대상판결의 판단을 살펴보고, 대상판결 판단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와 판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공정대표의무’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판단은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위헌성을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대상판결 2심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단체교섭권 박탈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본질적인 위헌성을 드러내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에게 수권적 동의를 한 바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조합원들이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적용을 받을 유일하고 최소한의 근거는 공정대표의무임에도, 대상판결은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를 엄격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인준투표)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 조합원들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를 판단하면서 합헌적 방향으로 법률해석을 하지 않았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가 단체협약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인데, 이러한 인준투표의 의미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섭참여노조 조합원이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준투표에서 배제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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