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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0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주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국외반출을 규제하였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자원을 공유재 또는 ‘무료’라고 여기던 방식에서 경제재로의 환원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국가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농업, 수산업 등 해당 생물자원이나 유전자원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행정기관별 분산·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외반출에 있어 승인대상의 중복, 승인기준의 부정합, 그리고 과도한 규제행정은 공익을 위한 수범자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더욱이 국외반출 절차상 ‘승인’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의 반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지정과 승인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 또는 허가 제도의 정합성과 법 정책적으로 생물자원 국외반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에 있어 생물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정보를 승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승인대상 지정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출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승인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유전자원법상 인허가의 의제를 둘 경우,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역시 절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출 시 반출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관에 따른 관리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외반출에 있어 승인대상의 중복, 승인기준의 부정합, 그리고 과도한 규제행정은 공익을 위한 수범자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더욱이 국외반출 절차상 ‘승인’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의 반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지정과 승인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 또는 허가 제도의 정합성과 법 정책적으로 생물자원 국외반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에 있어 생물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정보를 승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승인대상 지정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출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승인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유전자원법상 인허가의 의제를 둘 경우,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역시 절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출 시 반출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관에 따른 관리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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