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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제를 하되 그 내용과 절차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강제 이발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두발 규제는 머리 길이, 모양, 색깔 등에 대한 학생의 선택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 두발은 상징적 표현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요건 중형식 요건과 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두발 규제를 정당화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발견하기 힘들며 이중기준의 원칙 및 명백ㆍ현존위험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학생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끝으로, 강제 이발은 학생의 인격 및 신체를 훼손하고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생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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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제
- Ⅲ. 헌법 조문 분석
- Ⅳ.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지
- 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