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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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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학생·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함에 있어서 입법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권 및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위헌결정 후의 혼란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학제도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학제도의 방법, 절차에 대한 주요한 골격은 의회입법인 법률에 정하여야 하 며, 평준화제도를 보완·유지의 경우 실시 지역등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고, 이 를 재정지원과 관련지우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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