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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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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학교장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임기를 사립학교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학생의 학교참가권이나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국공립학교장과의 형평성 제고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둘째, 연임 제한의 경우 그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국공립학교장과의 형평성 제고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장의 직업행사의 자유 및 사립학교법인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임 제한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며 사회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셋째, 연임 제한 결정 절차 미비는 사립학교법인이 사립학교장의 연임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원지위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끝으로, 경과 규정 미비는 개정안 시행 당시 사립학교장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이 실현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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