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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6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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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립 사대 졸업생의 교원 우선 임용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원 임용 후보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에 따라 ‘미발추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여부와 방법이라는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는 국가와 권리 구제 대상인 개인 간의 양자 관계를 설정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교육 관계 법률로서, 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문제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교육 활동(학생)이라는 삼자 관계를 설정하여 다루어야 한다. 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교육 전문성과 교육제도 운영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위헌 법률에 기한 신뢰 보호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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