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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를 학문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에 찾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 명문화한 취지를 감안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 인사, 시설, 재정 등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채 대학구성원이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구체화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대학, 사립학교법인, 교수, 학생 등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영역별로 그 주체성의 인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합헌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보장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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