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3

검색

    초록·키워드

    헌법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학생집단의 다양성'과 '과거 차별의 해소'는 대학입학 전형 중 보상전형의 정당한 목적으로서 받아들여지지만, '사회복지'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전형을 할 때 차등적 보상방식은 통일적 평가 방식, 별도 평가 방식, 우대 평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 세가지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만 학생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전형과 별도의 쿼터제 특별전형은 특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교육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갓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상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집단을 기준으로 한 우대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비교가 가능한 방식의 전형이어야 하고, 단일요인에 의해 대학입학 지원 기회를 결정짓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종합적고려에 의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기준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