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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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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주요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에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정부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제는 사법부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관련 법 원리를 살피고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하여야한다. 교직과정에서 헌법 내지 교육법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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