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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틀로 삼아 관련 법령들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함께 현행 법령 및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그리고 법령의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법제사적 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제도보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기저로 하는 ‘교육자치’의 실현 그리고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 원리를 기저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두 축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 두 자치의 조화와 균형이 제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들을 교육자치 영역과 지방자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육자치 영역에서는 첫째, 헌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 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신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위상 바로잡기, 셋째, 국가의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법 제12조의 삭제 또는 개정, 넷째,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의 명시적 부활,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중역단위로 재편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첫째, 교육행정권한 배분 기준의 입법화와 함께 책임 권한 주체의 명확화, 둘째, 효율적이며 현실 가능한 이양 등을 위해 일괄이양법 제정의 적극적 활용, 셋째,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적절한 조화 모색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제도보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기저로 하는 ‘교육자치’의 실현 그리고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 원리를 기저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두 축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 두 자치의 조화와 균형이 제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들을 교육자치 영역과 지방자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육자치 영역에서는 첫째, 헌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 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신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위상 바로잡기, 셋째, 국가의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법 제12조의 삭제 또는 개정, 넷째,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의 명시적 부활,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중역단위로 재편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첫째, 교육행정권한 배분 기준의 입법화와 함께 책임 권한 주체의 명확화, 둘째, 효율적이며 현실 가능한 이양 등을 위해 일괄이양법 제정의 적극적 활용, 셋째,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적절한 조화 모색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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