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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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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활동의 역할과 기능은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활동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가치적인 관점에서 경찰활동과 회복적 정의는 조화로운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수사절차의 하나, 즉 또 다른 전형적인 형사절차는 아닐까? 누가 (회복적)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비정형성이 회복적 정의의 ‘정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점에 따라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응보의 정의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의 절차 진행과 회복적 정의를 꾀하는 절차 운영에는 차이가 있다. 일방적인, 획일적인, 단편적인 형사사법과 그 구성원이 비정형성, 자율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큼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름짓기(naming)는 가리키는 대상을 규정해버린다. 즉, 명칭이 사건의 성질과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 따라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을 살펴보면서,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회복적 경찰활동의 방향을 집어보는 것으로 의미를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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