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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성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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哀策은 死者의 功德과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한 심정이 기록된 기물이다. 晉, 南朝에서 哀策은 皇太后, 皇帝, 皇后, 皇太子, 皇太子妃, 그리고 예외적으로 황태자의 生母인 貴嬪의 葬禮에서만 사용되었다. 즉 이는 황제를 위시한 직계 황실가족의 장례에서만 사용되는 喪葬器物이었다. 晉, 南朝의 哀策은 竹簡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哀策文은 遣奠의 祭, 즉 發引 때 거행되는 제사에서 梓宮 앞에서 낭독되었으며, 낭독이 끝나면 梓宮과 함께 葬地로 옮겨져서 玄宮에 納入되었다. 당시 애책과 유사한 喪葬器物로는 墓誌가 있었다. 墓誌 역시 애책과 마찬가지로 무덤 내에 埋設되었다. 한편 애책문의 목적은 亡者의 죽음을 哀悼하고 追慕하는 심경을 표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문장의 기능은 漢以來로 성행했던 ?와 중복된다. 또한 그 문장은 크게 序와 辭로 구성되는데 이는 墓誌, ?의 형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애책은 喪葬器物로서의 풍격, 문장 구성 요소의 비중과 서술 방식, 그리고 그 제작을 통해 기대된 기능에 있어서는 墓誌, ?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진, 남조에서 장례 때, 哀策이 헌정된 인사들은 극소수였다. 親王이나 公主, 後宮 등에에게는 애책을 쓸 수가 없었다. 이들의 사망시에는 墓誌가 제작되었고, 이는 예외가 없었다. 다음으로 애책문은 전반부의 序보다는 후반부의 辭가 문장의 중심을 이룬다. 이는 墓誌, ?의 序가 양적으로 長篇이며, 그 문장 내에서 亡者의 생전 이력(가족관계, 官歷과 생전의 逸話 등)에 대한 소개가 상세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애책문의 序에서는 亡者에 대한 이력의 소개가 없고 葬日과 葬地, 그리고 애책문의 작성 경위만 서술되어 있다. 亡者의 공덕은 辭 부분에서 열거된다. 哀策文의 辭에서는 망자의 인품과 생전의 업적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와 유사한 故事를 통해 비유적으로 묘사된다. 그 다음에는 망자의 죽음, 그에 대한 남은 자의 비통함 심경, 장례의 광경, 陵寢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최후에는 영원한 이별을 고하면서 망자를 추모하는 문구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애책문의 작성 주체는 ‘皇帝’다. ‘大行皇帝’에 대해서는 ‘嗣皇帝’가, 皇后나 皇太子, 皇太子妃, 貴嬪에 대해서는 ‘當今의 皇帝’가 그 주체가 된다, 비록 애책문의 작성은 당시 문장으로 명망을 떨쳤던 文人관료들에게 위임되었으나, 이들은 그저 황제를 대신하여 그의 의지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애책문 내의 애도와 추모는 문장을 지은이의 개인적 감정 표현이 아닌, 현실에 있는 황제의 심경인 것이다. 애책문을 지은 관리들의 官銜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장 내에서 개성을 상실한 채, ‘史’나 ‘史官’으로만 표현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애책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진, 남조의 애책문 또한 황제의 의지를 표현한 황제의 문서, 즉 ‘王言’의 일종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晉에 이르러 황실의 葬禮에서 애책의 사용의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기존 ?의 분별없는 성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經傳 상의 정의에 따르면 ?는 아무나 지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천한자는 귀한자의 ?를 지을 수 없고, 어린 자는 연장자의 ?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천자의 사망시에는 뇌를 지을 수 없다. 이에 천자에 대한 ?는 天의 명의로 짓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後漢代 민간에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의 작성이 성행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뇌를 짓고, 門生과 故吏가 스승과 使君의 뇌를 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모두 經傳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다. 비록 황제의 ?가 天의 명의로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용 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황실과 민간이 동일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며 경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을 분기로 애책문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민간에서 남용된 ?와 차이를 두기 위한 의식적인 시도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한다. 애책문의 작성 주체는 當今의 황제다. 황제는 ‘至尊’이기 때문에 그가 주체가 되어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귀빈을 위해 애책문을 짓게 한 것은 經傳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故人이 된 先皇에 대한 애책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분상의 존귀함으로 따지자면 兩者는 동격이기 때문이다. 남조에 와서는 정형화 된 애책문이 출현하고, 그 형식은 황제와 황후 兩者가 차이가 없었다. 즉 황제와 황후의 애책문은 동일한 구성과 양식을 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격식이 隋, 唐代의 황실의 애책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로서는 北朝 애책문의 형식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唐代 애책문의 형식적 완성에 있어서 남조 애책문의 영향을 간과할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唐代 정형화 된 墓誌의 단초를 남조 梁代의 묘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남조의 애책문은 고중세중국 喪葬儀禮의 정비, 그리고 文體의 분화에 있어서 남조가 갖는 계기적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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